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0개 파일 더보기
도시계획재정비(광주,구례,곡성)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해당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부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6년 07월 14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