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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및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양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