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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도시계획변경(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결정도서사본을 의령군청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