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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65호(85.08.22)와 전라북도고시 제226(85.12.14)로 변경(재정비) 결정한 함열 도시계획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에 한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고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익산군청 및 함열읍과 용안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관계도면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