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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제주시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