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272호(84.7.23) 및 건설부고시 제204호(85.5.2)로 결정고시된 부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와 86년 제2회 부산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 가결된 부산도시계획시설(정차장, 변전소)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지적승인과 동시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