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원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재정비)결정과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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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86-6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86-06-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홍천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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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해당 시ㆍ군청 도시과, 건설과 및 해당 동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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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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