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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 재정비(광주,구례,곡성)와 광주 도시계획(도로및 공공공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제12조,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해당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