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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평군 목동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가평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