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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서 사본을 전라북도청과 전주시청 관계군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