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겸 상가)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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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86-10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86-05-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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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된 진주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겸 상가) 결정내용을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진주시청 및 관할 동성동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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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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