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86-198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86-05-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고시 제1986-198호 성산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 성산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사본을 제주도청과 관할군청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1986년 05월 10일 건설부장관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