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부 고시 제402호(85.09.13)및 동 제488호(85.11.12), 동 제540호(85.12.12), 동 제50호(86.01.31)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변경)된 광주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지적승인하고 고시하며
2.건설부 고시 제24호(75.02.18)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도로(대로 1류 2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및 해당군청과 관할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6년 04월 25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