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도시계획시설 변경(재정비)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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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6-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6-04-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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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도시계획시설 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포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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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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