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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지역등 1: 5,000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당해 시·군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