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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