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시장시설(중앙시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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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6-5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6-04-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중앙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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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4.29 전주도시계획 시장시설로 결정(전북고시64호)된 중앙시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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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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