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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설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장, 화물자동차정류장, 주차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거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제천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년04월11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