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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서 사본을 전라남도청,여수시청,관계군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6년 4월 25일 건설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