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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당진군청 및 합덕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