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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오니 2관계도서를 당해 시,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