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 특례받는 기존학교(사레지오국.이고) 시설 인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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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5-44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85-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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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기존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특례받는 기존학교(사레지오국민학교ㆍ사레지오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시설 인정 현황을 동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에게 통보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85년 12월 30일 전라남도교육위원회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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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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