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1개 파일 더보기
건설부 고시 제398호 (84. 9. 29)와 경상남도 고시 제43호(85. 3. 11)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거창도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거창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