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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예산군청및 예산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