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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동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