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표선 민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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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85-1704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85-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표선민속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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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시 제1,695호(85.10.30)로 결정된 표선민속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 공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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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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