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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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5-77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1985-1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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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도시계획구역내인 경기도 고양군관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시내버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항 1호 나목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고양군청 도시과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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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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