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학교:안양공업전문대학)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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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5-1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5-07-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연성대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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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동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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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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