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표선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 도로, 유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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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85-1695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85-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표선민속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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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남제주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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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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