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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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85-7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85-06-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구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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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건설과 및 양구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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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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