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설천도시계획 일반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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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5-7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5-06-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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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천도시계획 일반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청 및 무주군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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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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