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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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5-85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85-06-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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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기, 학익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2.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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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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