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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천도시계획시설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화천군청 건설과 및 화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