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구도시계획녹지변경및광장시설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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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5-3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85-06-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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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구도시계획의 녹지변경 및 광장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제군청과 금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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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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