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도시계획시설(학교, 하수도, 도로)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으며, 건설부고시 제292호(83.09.01) 및 건설부고시 제297호(83.09.07)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결정 및 변경 결정과 지적승인 도서를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