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목포,금성,보성도시계획시설및목포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및지적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1985-8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1985-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광주, 목포, 금성, 보성 도시계획시설 및 목포 도시계획용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해당 시, 군, 구청 및 관할읍,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5년 05월 22일 전라남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