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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포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단양군청 및 매포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