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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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1985-5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1985-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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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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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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