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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관할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