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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횡성,도계,임원,호산,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결정도서사본을 강원도청과관할군청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