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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남제주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