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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통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 3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 12조제 4항과 제13조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건설과 및 북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