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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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85-7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85-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성동산14-1번지 송전선로 도시계획시설사업 / 화전동산42-2번지 송전선로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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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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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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