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통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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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1985-6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 ||
| 고시일 | 1985-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인제 북면 원통리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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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통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오니.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건설과 및 북면사무소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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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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