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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단서,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