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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평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을 괴산군청 및 증평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