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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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4-568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84-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충주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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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산지역동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 고시하였기 통지하니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관계도서를 관할시,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2. 동법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행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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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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