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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항 도시계획결정조서와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을 강원도청과 태백시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