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산도시계획학교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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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4-19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4-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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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제107호(1979.8.8 )로 금산도시계획학교 시설로 결정된 금산중학교 및 금산상업고등학교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제군청과 금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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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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