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시설(전주동부시장세부시설)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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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4-18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4-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부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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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1 전주도시계획시설로 결정(전라북도고시 제267호)된 전주동부시장의 세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전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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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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